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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을 운영해서 아가씨를 공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노래방에서 보도방을 통해서 아가씨가 오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보도방을 운영해서 아가씨를 공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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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방 운영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현행법상 업주만 처벌되고,

    도우미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합니다.

    관련법령은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9조 제1항이며

    만약 화대까지 받으신다면,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도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도방을 통해 공급되는 여성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 역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모집자, 소개, 알선한 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성매매에 이르는 행위를 위해 알선과 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되겠으나, 성매매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합법이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