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검샥하다 보니 어떤 노무사님께서 "실제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도 않는데 형식상으로 수당을 구분해 놓은 거라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연장 근로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맞다"고 쓴 글을 발견했어요.
우리 회사가 실제로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도 않는데 명목상으로 수당을 구분해 놓고 12개월간 일률적이고,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을 연장근로 수당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24년 3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4년 2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4년 1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3년 12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3년 11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3년 10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3년 9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
23년 4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저보다 1달 앞서 퇴사한 사람들의 퇴직금을 확인해보니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입사한지 10년도 넘어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때와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700만원 넘게 퇴직금이 차이가 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저에게 보여주었을때 이걸 근거로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할 수 있을지, 회사가 그렇게 못해준다고 하면 저는 그다음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4월 3일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문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퇴직 이후에 정산서로만 알려주는게 맞나요? 어떤 문서(퇴직금 정산예정서?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요청해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퇴사 전 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종이를 받고 싶은데 뭐라고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