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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여린마라탕
진심여린마라탕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개인주택 차고지 셔터를 파손했습니다.

상가로 이용했던 작은평수의 1층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중이었는데

가해차량의 운전미숙 으로 차고지를 밀고 들어와 셔터파손 과 함께 주차중이던 차도 함께 뒤로 밀리면서 차고지 후방에 목재 패널들 까지 파손 되었습니다.

단독에 처음거주하며 스트레스받는일이 잦아서 CCTV 설치상태인데, 아주 적나라하게 촬영된상태고

보험사에서도 영상을 받어갔습니다

셔터는 레일을 제외한 전체교체로 진행중이고

제차는 외관상 흠은 없고 하중에 밀려서 후방 범퍼와 건물인테리어가 파손된부분은 미수선처리할 예정이며 차량은 잠재적피해로 소액 보상받겟지 싶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바로 윗층에서 휴식중인 상태에서 사고 상황으로 많이 놀랬습니다

안전해야할 집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정신적인 휴유증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의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책정되나 궁금합니다

휴직상태의 혼자사는 50대 입니다

보험사에선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듯 해서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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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질적인 피해 이외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정신적 피해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100~300만원까지도 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중이거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