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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갈수록신선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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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내용검증 오류내역에 대해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니 내용검증 오류내역이 뜹니다

내용은 1. 소득공제명세서 경고: 입력하신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있으니,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1.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학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경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셨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만 포함되었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그외의 경우이면 자녀세액공제를 한번 더 확인하세요.

    위 2가지 메시지가 떴는데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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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 시 경고메시지가 뜹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 중에 소득금액(100만원)요건을 초과한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가족을 확인하시고 제외하셔야 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도 만 8세 이상만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제외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