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직원의 경우 어찌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남편회사에 저를 최저월급 직원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신랑은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해주는게 있어서
개인사업장에는 고용,산재만 일괄로 들어가요.
그러다 저 올리면서 건강.연금도 나가는데 신랑 건보료며 연금이며 2중으로 나가는 것도 모자라
다들 받는 사업소득 신고보다 많다고 건보료가 왕창 나왔습니다ㅠ
차라리 저 나오고 일용직신고를 할까 하는데..
질문드리자면 제가 퇴사처리되면 자동으로 대표자한테 부과되던 건보 연금이 취소되어
안나오나요? 아님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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