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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3

가족직원의 경우 어찌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남편회사에 저를 최저월급 직원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신랑은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해주는게 있어서

개인사업장에는 고용,산재만 일괄로 들어가요.

그러다 저 올리면서 건강.연금도 나가는데 신랑 건보료며 연금이며 2중으로 나가는 것도 모자라

다들 받는 사업소득 신고보다 많다고 건보료가 왕창 나왔습니다ㅠ

차라리 저 나오고 일용직신고를 할까 하는데..

질문드리자면 제가 퇴사처리되면 자동으로 대표자한테 부과되던 건보 연금이 취소되어

안나오나요? 아님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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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1인 사업자로 변경된다면, 공단에 관련사실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신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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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가 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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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본인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을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은 경우라면 본 사업장에서 남편분과 질문자님의 건강과

    연금도 부과됩니다. 만약 직원이 질문자님 혼자라면 상실처리시 본 사업장은 남편분 혼자만 있는 것이므로 건강과 연금이

    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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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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