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직원의 경우 어찌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남편회사에 저를 최저월급 직원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신랑은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해주는게 있어서
개인사업장에는 고용,산재만 일괄로 들어가요.
그러다 저 올리면서 건강.연금도 나가는데 신랑 건보료며 연금이며 2중으로 나가는 것도 모자라
다들 받는 사업소득 신고보다 많다고 건보료가 왕창 나왔습니다ㅠ
차라리 저 나오고 일용직신고를 할까 하는데..
질문드리자면 제가 퇴사처리되면 자동으로 대표자한테 부과되던 건보 연금이 취소되어
안나오나요? 아님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1인 사업자로 변경된다면, 공단에 관련사실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신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가 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본인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을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은 경우라면 본 사업장에서 남편분과 질문자님의 건강과
연금도 부과됩니다. 만약 직원이 질문자님 혼자라면 상실처리시 본 사업장은 남편분 혼자만 있는 것이므로 건강과 연금이
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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