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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감동적인닭강정3일 전

아들에게 전세자금 지원해주려 하는데 증여세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들에게 전세자금 지원해주려 하는데 증여세 걱정입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아들이 전세자금 3억이 필요하다 해서 아내와 같이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일단 보유중인 현금 본인 5천만원, 아내 5천만원 하여 1억원 마련하고, 부족한 2억원은 본인 1억원, 아내 1억원 각각 은행권에서 대출하여 2억을 마련하여 총 3억을 아들에게 지원하려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그리고 증여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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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20%의 증여세율 적용후 누진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증여세 산출세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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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본인과 배우자가 합하여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4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후 반환받을 예정으로 단순 차용에 해당하는경우 증여에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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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지원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서 빌려드리고, 나중에 전세가 만료되면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전세 등의 자금을 빌려주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상환만 잘 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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