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3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20%의 증여세율 적용후 누진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후의증여세 산출세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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