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근로와 관련 근로 시간에 겸직을 하거나, 기타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겸직활동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인 점에서 해당 용역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취업 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관련성이 없는 업무나 업무시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