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예금3000만원에서 누나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원을 나눠서 입금해도 세무조사 받나요?
말 그대로 제 명의의 통장에 3000만원이 전부이고 이 3000만원의 예금을 5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누나에게 빌려줘야하거나 줘야할 일이 있어서 이 예금에 있는 3000만원을 10개월에 나눠서 300씩누나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세무조사 당할 일 없나요?
아니면 증여로 인정이 되어 3000만원에서 누적공제 1000만원 제하고 친족간의 증여세 10퍼센트를 물어서 총 200만원 세금을 내게되나요?
누나는 그냥 제가 누나한테 예전에 빚진거 갚는거라고 하면 증여로도 인정이 안 되고, 300씩 10개월에 걸쳐 입금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데 맞나요??
중요한건 제가 누나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어떤 증거도, 차용증도 없고, 누나 계좌로부터 3000만원이 저에기 입금 된 기록이 1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나에게 3000만원 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이 아니라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여재산공제 후에
세율 10%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의 필요에 따라 돈 거래를 상호 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빌려주는 기간이 몇년 걸리는 거라면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쪽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단기간이면 가급적 돈이 나간 통장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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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이 해당 이체가 증여 대상이라고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