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쪼개기 문제가없는걸까요.?
임금구성은 연봉액 ,상여금, 기타 급여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식대, 출근보조금,호봉,업무수당,교육훈련비 이렇게 쪼개져있고,
금년부터 급여명세서 보면 지금액에서 기본급 ,식대 ,연장 수당 ,휴일 수당 , 야간 수당 이렇게 쪼개서 기본급에서 88만원 차감에서 수당으로 배분해놧는데, 저는 수당받을 일을 한적이없습니다. 퇴직을하려보니 이렇게 보이기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제가있으면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쪼개기를 한 경우에는 회사로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해버리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연장·휴일·야간 수당으로 배분한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임금구성 항목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