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액으로 대여금 반환소송 시, 이체내역만 있다면 패소하는가요?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금원을 빌려달라하여 빌려줬으나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4년 가량 시간이 지났고, 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등거가 이체내역과 몇 차례 대여하는 과정의 녹취가 있는데요.
대략 15차례 대여를 해줬고, 녹취록은 절반 가량이고, 이체내역만 있다면, 승소할 확률도 절반인가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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