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자금을 자녀가 맡아서 금융회사에 예치하였다가 만기 또는 중도에
이를 자녀가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자금이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다시 자녀의 자금이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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