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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충족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사기 당한 금액은 어디에서 사기 당한 금액은 어디에서 메꾸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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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 *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의거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 가능

    2.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1~ 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2,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1, 3,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이런조건들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당한 전세금을 정부나 어떠한 기관이 대신해서 손해 금액을 그대로 배상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의 대해 별도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전세사기피해자로써 특별법에 따른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어야 하고 면적, 보증금등이 서민임차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가능하여야 하고 다수피해자 발생할 우려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수 있으며, 우선매수권도 부여받아 낙찰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외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취득세등의 세금 면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고의성: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세입자를 속이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중 계약 여부: 임대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중복 계약했는지도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입자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맺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전세 사기에 해당합니다.

    보증금 반환 능력: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계약 체결 후에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전세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증빙 서류: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사기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최대 7억원),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의도 등으로 요약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 최우선변제금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있고, 전세보증금 5억이상의 피해자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임대인 체납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을때 세금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누어 경매하는 것)을 통해 지원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권한을 부여하며,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70%지원하며,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매수를 원치 않을 때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상담소는 보통지역마다 운영중. 입니다. 거기에 문의하셔서 상세히 설명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