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중국집에서 주6일 6시간 200만원 받고 6개월간 일하다가 2월2일에 그만뒀습니다 질문은 24일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월요일 말고 1월28~29 시자고 해서 일주인에 하루인데 2틀 쉬었으니까. 무국 인가요 그리고2월30 목욜일날에 일있다고 출근했는데 3시간 일했고 금요일날은 또 일있다고 5시간하고 끝났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만둬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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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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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날 이후 근로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장님과 합의하셔서 이틀 쉬셨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무급입니다. 다음으로 그만두셨더라도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3시간 + 5시간 총 8시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