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보통 종이로 전해주는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이라 부가세, 종소세 관련 경비처리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쿠팡이나 배민 등을 통해서 시켜드신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되기 때문에 매입내역에 대해 홈택스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처리하는 사람이 허위로 크게 작성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증빙서류에는 정확한 매출 금액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큰 금액을 적은 매입자는 허위기재로 인해 가산세 및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탈세로까지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손실은 매입자에게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