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25.03.13

고용/산재보험 상실 지연으로 인한 과다납부

작년에 진행하였어야 했는데 고용/산재보험 상실 지연으로 납부를 몇 개월 더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처리 진행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3.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다납부가 인정이 된다면

    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 지연으로 회사가 보험료를 더 낸 부분이 있다면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