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와 관세제도가 연계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디지털세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관세제도 개편 논의와 연계되서 국내 수출입 기업에 영향을 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세는 관세와 완전히 별개의 세금이며 오히려 법인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게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실제 물품의 이동이 필요하며 디지털세는 이와 무관하게 부과되기에 이에 따라 다른 성격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세는 주로 글로벌 IT·플랫폼 기업의 매출 과세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 국가는 보복성 조치로 관세 인상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특정 품목에 추가 관세가 부과돼 수출입 비용이 늘고, 통관 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 WTO 규범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면 무역 규제 형태가 변형돼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기업은 세제 변화와 무역정책 흐름을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1명 평가디지털세가 시행되면 각국은 자국 세수 확보를 위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규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기존 관세제도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서비스와 물리적 재화를 결합한 형태(스마트 기기 +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출입 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가 관세 행정과 연계되어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세 도입과 함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관 절차, 데이터 이전 요건, 원산지 규정 강화 등으로 이어져 수출입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세는 본래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기업이 국가 경계를 넘어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관세제도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디지털세가 본격 시행되면 해당 기업들의 서비스 가격 구조나 해외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이 변하게 되고 이는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콘텐츠 수출입에 직간접적인 비용 변화를 만듭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재화가 아닌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과세 방식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입 구조가 복합적인 곳에서는 디지털세로 인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이 관세 보복이나 특정 품목의 세율 조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