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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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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 파열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일하다 발목인대 파열됬는대 회사 그만두고 휴식을 취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실여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떡해하면 좋을까요? 자진퇴사는 안된다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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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인한 휴직 신청이 거부되고, 소견서상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휴직 외에 다른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근무할 수 없는 경우가 인정된다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병을 이유로 한 자발적 사직이라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