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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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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불기소 처분 한사건 반려 할수도 있나요?

검사님이 불기소 처분 한사건 반려 할수도 있나요?

경찰 불송치 이의 신청 사건에 검사님이 불기소 {증거불출분}처분을 내린지 하루 지났는데 반려도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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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건을 반려하는 별도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처분이 내려진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반려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검사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예외는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불기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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