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야간고정근로자입니다.
23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입니다.
6월 1일 날 6월 30일까지 다니라고 해고통보받았습니다.
해고통보는 다음날 6월 2일부터 계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0일까지는 29일인데
제가 야간근로자이다 보니 30일 23시 출근해서 익일 (7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합니다.
이때 날이 바뀌는 근로에 대해서 6월30일 23시출근하여 다음날 근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로 보는 건지 아니면
7월 1일까지 근무로 보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시간이 자정을 넘어 계속될 경우 근로시작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월 30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해고예고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기간이 29일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제5판 544페이지 참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를 한 날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30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까지 다니라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일은 7.1.이 됩니다. 6.1. 통보를 받았다면 30일에 하루가 부족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7.1.의 근로는 6.30.의 근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