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가 인정되도 민사소송은 별도인가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도라고 들어서요
1. 형사법원에서 정당방위라고 인정해도 이건 형사처벌을 안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거지 민사소송에서 민사적 피해(?)를 보상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끼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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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도라고 들어서요
1. 형사법원에서 정당방위라고 인정해도 이건 형사처벌을 안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거지 민사소송에서 민사적 피해(?)를 보상해야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끼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