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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페리카나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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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명절 상품권 금액과 경조사비 축의금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최근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명절마다 지류 상품권 20만원을 전직원에게 제공하는데, 이 금액이 급여대장에 상여로 반영됩니다.

해당 금액도 DC형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 즉, 이번 (10월 급여 + 상품권 20만원) / 12 = 10월 DC형 납입액이 되는 것인지.

2. 경조사비로 직원분이 결혼한 경우 30만원 축의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경조사비로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고 직원분 급여대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DC형 퇴직연금에 반영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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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품권 및 경조사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상품권의 액수 20만원은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경조사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명절상품권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 경조사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