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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타조203
내추럴한타조203

사업자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인증, 수입요건 등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로서 수입이 처음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래 발목보호대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며

현재 상태는 결제가 완료되어 배송대행업체로 입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에는 Made in USA 택이 붙어 있습니다.

1. 이 제품은 HS-Code는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박스에는 Medical device라고 있는데 의료용품인가요..?

2. 위 제품은 시험인증검사 절차 대상인가요?

만약 대상이라고 한다면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세사님이 국내에서 처리해주시는건지요?

3. 타 브랜드의 제품을 보면 한글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의무 대상인지 궁금하고

이 부분은 국내로 오기전에 현지에서 작업을 마친 뒤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지요?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세사님이 국내에서 처리해주시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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