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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타조203
내추럴한타조20323.06.29

사업자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인증, 수입요건 등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로서 수입이 처음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래 발목보호대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며

현재 상태는 결제가 완료되어 배송대행업체로 입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에는 Made in USA 택이 붙어 있습니다.

1. 이 제품은 HS-Code는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박스에는 Medical device라고 있는데 의료용품인가요..?

2. 위 제품은 시험인증검사 절차 대상인가요?

만약 대상이라고 한다면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세사님이 국내에서 처리해주시는건지요?

3. 타 브랜드의 제품을 보면 한글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의무 대상인지 궁금하고

이 부분은 국내로 오기전에 현지에서 작업을 마친 뒤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지요?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세사님이 국내에서 처리해주시는건지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이 제품은 HS-Code는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해당제품의 용도 및 재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HS code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대는 주로 섬유제품이나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의료용품 여부도 정확한 hs code 분류가 되고 나서야 판단 가능합니다.

    참고용으로 안내드리는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보호대와 의료기기로 분류된 보호대입니다.
    용도와 재질에 따른 분류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됩니다.

    2. 위 제품은 시험인증검사 절차 대상인가요?

    1) 6307으로 분류되는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은 별도 이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6307의 섬유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신청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9021으로 분류되는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의료기기 수입허가(인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인증대행여부
    인증 대행을 취급하는 관세사는 대행업무 포함하여 진행해드리며, 일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3. 타 브랜드의 제품을 보면 한글표시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기재사항 표시 내역입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를 하시면 되고,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 표시는 제품이 만들어질 때 외국에서 표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신고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표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 제품은 HS-Code는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제조사명(Medical~), Medical device라 표시된 점, CE인증 등 발목 부위를 지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제9021.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별 등급 및 사용목적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위 제품은 시험인증검사 절차 대상인가요?

    만약 의료기기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물품이 아래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 대행회사나, 의료기기 통관 전문 관세사를 통해 허가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 측에서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된 기술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해당 문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타 브랜드의 제품을 보면 한글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하여야 하며, 수출국에 요청하여 선적전에 부착이 가능하며, 수입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해 스티커 부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품목과 유사한 품목분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6307.90-9000호 분류사례 (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9021.10-0000호 분류사례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즉, 9021호에 해당하는 품목과 거의 같은 품목으로 보여지며 관세율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 충족시 9021호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

    가.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나.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지 또는 고정하는 기기

    또한, 이러한 품목의 경우 KC안전인증절차를 마쳐야 적정한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수입통관 관세사에게 연락하시어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적합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KC인증대상품목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 표시시기

    · 국내제조 전기용품 : 출고전

    · 수입전기용품 : 통관전

    2. 표시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

    -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

    - 모델명

    -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아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해당물품은 정형외과 기기로 hs code 9021.10-0000에 분류됩니다.


    2. 네 정형외과 기기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필요하며,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재사용가능체외고정기구 ● 일회용체외고정기구 ● 이식용체외고정기구 ● 부목 ● 손부목 ● 팽창성부목 ● 데니스브라운부목 ● 비강내부목 ● 비강외부목 ● 성형부목 ● 진공성형부목 ● 패드식부목 ● 엉덩이탈골고정부목


    3. 국내유통시 한글표시사항은 의무이며, 통상적으로 라벨을 출력하여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신청하여 부착합니다. 이역시도 관세사대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