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인증, 수입요건 등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로서 수입이 처음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래 발목보호대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며
현재 상태는 결제가 완료되어 배송대행업체로 입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에는 Made in USA 택이 붙어 있습니다.
1. 이 제품은 HS-Code는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박스에는 Medical device라고 있는데 의료용품인가요..?
2. 위 제품은 시험인증검사 절차 대상인가요?
만약 대상이라고 한다면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세사님이 국내에서 처리해주시는건지요?
3. 타 브랜드의 제품을 보면 한글표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의무 대상인지 궁금하고
이 부분은 국내로 오기전에 현지에서 작업을 마친 뒤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지요?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세사님이 국내에서 처리해주시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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