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전 남은연차 몰아쓰기 사용가능할까요
25.03월쯤 출산예정입니다
연차가 12개 남았는데 출산휴가 전에
몰아서 다쓰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출산휴가를 25.03.02 시작한다고 치면 2.18일쯤 부터 연차 12일 소진하고 3.2. 부터 출산휴가 시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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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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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연차 12개 사용 후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출산휴가전 남은 연차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 시기를 자유롭게 지정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 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