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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공룡
핑크공룡23.03.16

사직서 냈는데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사직서에 퇴사희망일 기재해서 냈는데요.


사람이 먼저 구해지면 더 일찍 나가라고 해서요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할 시간까지 넉넉하게 줬는데 당혹스럽네요.


퇴사이유도 직장내 괴롭힘 때문인데요. 물론 이것도 기재해 두었습니다.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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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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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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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퇴사일 조정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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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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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퇴직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에 기재한 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전에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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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희망 퇴직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말하는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신청도 가능하며, 30일전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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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에 합의한 바가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로 적용되며,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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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희망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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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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