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퇴직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에 기재한 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전에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