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냈는데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사직서에 퇴사희망일 기재해서 냈는데요.
사람이 먼저 구해지면 더 일찍 나가라고 해서요
사람 구하고 인수인계할 시간까지 넉넉하게 줬는데 당혹스럽네요.
퇴사이유도 직장내 괴롭힘 때문인데요. 물론 이것도 기재해 두었습니다.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퇴사일 조정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퇴직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에 기재한 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전에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희망 퇴직일보다 일찍 그만두라고 말하는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신청도 가능하며, 30일전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에 합의한 바가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로 적용되며,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희망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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