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 가서 카지노를 가는게 불법인가요?
어느나라 카지노를 가도 가보면 한국인 천지이던데..
연예인들 불법원정 도박으로 뉴스뜨는거 보면 도박
으로 분류되는 기준금액 같은게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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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입니다.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사회통념에 따라 일시오락정도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일정 금액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일시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느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도박의 분류가 되는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광으로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닌 도박의 정도(판돈 등이 30만원 이상 정도가 되는 경우)라면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행위 역시 도박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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