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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빠
한민오빠23.04.13

해외여행에 가서 카지노를 가는게 불법인가요?

어느나라 카지노를 가도 가보면 한국인 천지이던데..


연예인들 불법원정 도박으로 뉴스뜨는거 보면 도박


으로 분류되는 기준금액 같은게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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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입니다.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며 사회통념에 따라 일시오락정도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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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일정 금액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일시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느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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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도박의 분류가 되는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광으로 일시 오락 정도가 아닌 도박의 정도(판돈 등이 30만원 이상 정도가 되는 경우)라면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행위 역시 도박죄로 의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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