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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늘우아한순록
늘우아한순록

아파트 상속 후 매도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을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둘이지만 어머니는 상속을 안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속 후 집을 6개월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가요? 만약 시세차익을 위해 매도를 안하고 전세를 주고 2년 뒤에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관련 세금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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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과 상속인이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합산하여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해당 상속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팔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어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2. 상속당시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상속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