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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들소26
갸름한들소26

휴일 퇴사했는데 이직일,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실제 출근해서 근무는 2025년 4월 28까지 근무 하였고

4월 29일, 4월 30일은 무급 휴가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로 휴무였고

5월2일은 무급휴가입니다.

5월3일 임금체불로인한 근로기준법19조 위반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시기는 5월4일로 기입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29~5월6일휴무이고 저는 휴무중에 사직을 하게된 입장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마지막 근로 제공한날은 4월 28일이 맞으나, 근로계약이 해지된날은 5월4일이고

회사에서는 4월 30일로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이직일, 퇴직일 날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나중에 법적 절차도 생각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거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4월30일이든 5월4일이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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