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퇴사했는데 이직일,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실제 출근해서 근무는 2025년 4월 28까지 근무 하였고
4월 29일, 4월 30일은 무급 휴가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로 휴무였고
5월2일은 무급휴가입니다.
5월3일 임금체불로인한 근로기준법19조 위반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해지시기는 5월4일로 기입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29~5월6일휴무이고 저는 휴무중에 사직을 하게된 입장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마지막 근로 제공한날은 4월 28일이 맞으나, 근로계약이 해지된날은 5월4일이고
회사에서는 4월 30일로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이직일, 퇴직일 날짜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나중에 법적 절차도 생각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거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4월30일이든 5월4일이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말씀대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일은 재직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도 퇴직일이 될 수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기입한 5.4.가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며, 퇴사일 및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이 5.4.이라면 이직일은 5.3.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직일, 퇴사일은 5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굳이 4월 30일로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