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의 연차대체, 급여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2022년 6월 17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후에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을 상호 간 합의가 있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근로 계약서에
'단, 연차대체제도(근로기준법 제 62조)에 의한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며, 디자인 및 인쇄업종의 특성상 회사가 정한 하계 휴가일에 휴가를 실시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22년 4월 1일이며 계약 당시 근무 인원 또한 5명 이상이었습니다.
이 경우 전 회사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 어떤 절차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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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봐주실 수 있다면 아래 내용도 함께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의 계약상 급여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2조 [근로시간]
- 1일 8시간(1주간 40시간)으로 하며, 근무는 월요일 ~ 금요일 AM 90:00 ~ PM 18:00 (휴게시간 PM 12:00 ~ PM 13:00)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며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제 3조 [임 금]
1. 기본급은 연간 총 일금 23,400,000원정 (이천삼백사십만원정)으로 하며, 본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할하여 익월 20일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위 내용과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퇴사한 시점이 6월 17일로 한달을 채우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의지를 밝힌 것은 5월 첫째 주이며 2개월~3개월 정도의 기간은 더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6월 6일경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중으로 마무리 해라"라는 답변을 받아 17일 퇴사 결정을 하게 됨)
마지막 월 임금 지급을 기본급에서 정한 급여 (연봉의 12분의 1 금액)을 30으로 나누어 17을 곱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실 근무일수는 한달에 22일 정도인데 이 월 실수령액을 30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한달이 되지 않을 경우 퇴사 시에 급여 지급의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 및 계약, 구두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명 및 안내를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에 한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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