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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에 살고지고!
청산에 살고지고!23.09.16

장애인 근로자 (특수근로자라함) 퇴직금 정산문제(추가질문)

약 8년전에 직업재활원에 입사하여 훈련생으로 근무하다가 몇년전부터는 정식 근로자로 근무하였읍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도 공제하였구요. 매년 재계약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읍니다

퇴직금은 받은적이 없읍니다. 퇴직금계산할때 근속기간을 훈련생시절부터 결정하나요? 아니면 정식 근로자신분부터 기간을 정하나요? (월급은 매월 30여만원 수령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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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인정이 됩니다. 다만 훈련생이 교육이 목적이

    아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훈련생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훈련생 신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일치한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게 맞습니다. 훈련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일때부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