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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코요테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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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성공보수를 줘야하나요?

전세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해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80만원 들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제가 피고인에게 법률 비용 들어간거는 청구를 안할테니 원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4개월에 걸쳐 매달 100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첫달 10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군요

돈 다받으면 성공보수를 피고인에게 청구할려고 했는데 성공보수를 못받게 되었으니

잔금 다 받으면 제가 400만원 성공보수를 달라고 하시네요

이행권고결정문 만으로도 성공보수를 줘야하는 건가요?

짧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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