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수당을 만원 적게 받고 있었는데 소급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어제 회사 동기한테 들었는데 제가 위험수당을 만원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사팀에 요청하면 소급적용 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위험수당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위험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미지급 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요구하시면 소급적용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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