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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홍관조199
의연한홍관조19923.07.29

비과세 차량유지비 개인차량 사용시 문제

현재 비과세로 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기도 쪽이나 서울을 갈 때 제 개인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따로 출장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실어서 다닐 때에도 제 차를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차에 흠집과 그런 것도 많이 나서 회사에 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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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는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거나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만 회사에 경비를 실비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장비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사랑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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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비과세로 차량유지비 항목이 있는 것이 실제 근로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출장이나 업무에 근로자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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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요건이나 금액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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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개인 차량 이용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적절한 조건으로 개인 차량 이용에 대한 비용처리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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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과 질문자님 차량을

    이용하여 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 출장비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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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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