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과세로 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기도 쪽이나 서울을 갈 때 제 개인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따로 출장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실어서 다닐 때에도 제 차를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차에 흠집과 그런 것도 많이 나서 회사에 청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는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거나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만 회사에 경비를 실비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장비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사랑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비과세로 차량유지비 항목이 있는 것이 실제 근로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출장이나 업무에 근로자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지급요건이나 금액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개인 차량 이용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적절한 조건으로 개인 차량 이용에 대한 비용처리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과 질문자님 차량을
이용하여 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 출장비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