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상 휴게시간기준을 알려주세요
현재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점심시간1시간보장 외 휴게시간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상기 근로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보장된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입니다. 위 경우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에 포함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매 4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시간 사이에 30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점심시간1시간보장 외 휴게시간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귀 하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고,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은 1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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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시간 휴게시간 받으실 수 있고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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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중에 휴게(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와 같을 경우 1시간이상만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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