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점심시간1시간보장 외 휴게시간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귀 하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고,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은 1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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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