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물류센터에 나가 일하고 있는데요 식사시간 한시간외에는 쉬는시간이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업나요? 작은회사도아니고 해외 주식시장에까지 상장되있는 대기업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