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리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게 저희가 상품을 판매하는건이 있는데
저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주고
이후에 거래대금을 정산 받아도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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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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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금을 이후에 받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발급가능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주고 나중에 대금정산만 잘 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