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 인감증명서를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과거에 사기를 당하였고,
오늘,
피고인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 내용 요약 : (아래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해주면, 일정 금액 합의금을 줄테니, 인감증명서 교부 하라.
궁금증 :
(푼돈이라도 저에게 도움되는 돈인 지라...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Q. 인감증명서를 줘야 하나요?
(인감증명서는 중요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막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배웠거든요)
-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하 전문가님께 고견 얻고자 합니다.
부디 도움 한 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
1. 금융사기를 당하였고,
본인은 400만 원 / 검찰추산. 피해자 100여명 - 총 피해액 150억 추산
2. 사기 당한 3~4년 전에, 형사고소 +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3. 2년 전, 합의서 하나 써주면 70만 원 준다고 하여, 합의서 써줬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형사건만 합의하는 거고, 민사건은 별도 한다는 내용)
4. 금일. 피고인측 변호사로부터 아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ㅇㅇ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ㅇㅇ의 OOO 변호사입니다. 사건 초기 ㅇㅇ이 ㅁㅁㅁ님의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으나, ㅁㅁㅁ님의 합의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오랜 기간 합의진행이 중단되었고, 어제자로 ㅁㅁㅁ님이 합의금 중 일부를 마련하였기에 이렇게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그간 ㅁㅁㅁ님은 수 차례 합의의지를 밝혔으나 실제로 합의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ㅇㅇ으로서는 피해자 분들게 연락을 드릴 수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어제자로 ㅇㅇ의 계좌에 합의금 중 일부가 실제로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분들이 매우 다수인 상황에서 총 합의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액수만이 확보된 상황인바, ㅇㅇ은 의뢰인과 상의 끝에 ㅇㅇ이 받은 합의금의 액수를 공개한 후 피해자 분들이 지급받아야할 피해액(공소장 기준)에 비례하여 ㅇㅇ이 보관하고 있는 합의금을 비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액수가 적은 피해자 분들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여러 장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부 검토 의견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경우 피해자 분들 사이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태까지 기다려 주셨던 피해자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점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합의의사가 있었으나, 최근에야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약속한 합의금은 모두 지급하여 합의를 완료하고자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선고기일인 X. XX.(X) 전까지는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기는데 시일이 촉박하므로, 피해자 분들께 위와 같이 안분한 금액을 지급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피해자 000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2024. X. . 자로 피해 금원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2024. X. XX.(X)로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이 된다면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이와 같이 요청드리니 부디 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현재 어떻게든 피해회복을 위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다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자금 마련이 원천차단되는 것이므로 염치 없지만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요청을 드리게 되었으니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을 기다려 주셨음에도 약속드린 전액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매우 송구스러운 입장이며, 반드시 약속드린 금원을 모두 마련하여 합의를 원하시는 피해자 분들과는 꼭 합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판결 선고 전에 합의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대한 지급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지급한 후 탄원서를 제출해야해야 하기에 2024. 4. 26. 금요일 오전(12:00)까지 합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금요일 오전까지의 피해자분들에게 지급 액수를 확정하여 말씀드리면 사후적으로 추가되는 분들이 생겨난다고 해도 이미 공지드린 액수를 줄일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저희 측에 탄원서 작성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다면 방문과 동시에 계좌이체를 해드릴 예정이고 만일 등기로 송부해 주신다면 저희가 등기를 송달을 받음과 동시에 계좌이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위와 동일)
2024. 4. 22. 자로 본 법무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1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의 계좌로 합의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의사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받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시간 (09:30~17:30/점심 : 12시~13시) 중에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지연되고 있으니, 연결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측에서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합의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취지인바,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를 하고 싶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감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도 제출하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가 아니라 신분증 사본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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