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전세계약시 보증금 얼마나 싸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누나가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신축아파트에 에 전세로 계약해서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이나 증여의 이슈가 없는 범위에서 얼마나 싸게 전세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계좌이체 거래가 있을 예정이구요. 시세의 몇 프로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뭐 이런게 인터넷글마다 서로 다 다르고 매매만 나와있어 그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 신축이다 보니, 실제 거래도 없는 상태인데요. (예상 전세시세는 약 7~8억입니다. 매매가는 20억 예상) 최대한 싸게 계약하고 싶은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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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일 경우 시가 전세 보증금대비 약 70% 내외로 하시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지간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주택 등을 임대차하는 경우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 또는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저가로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