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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타11
갸름한낙타1122.02.19

발신번호제한 성희롱 통신기록조회에 대해

발신번호제한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고

피의자 특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상대는 제 이름도 알지만

저는 전혀모르는 사람이더라구요

중요한건 이번에 고소할때 녹음한 이 1건이 다가 아니라

작년부터 세차례이상 전화가 왔었습니다...

녹음은 이번꺼밖에 못했구요..

근데 수사관님께 여쭤보니 증거가 이번꺼밖에 없어서

작년껀 조회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목소리가 동일한데

피의자 작년 통신기록은 조회를 못하나요??

몇개월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전화를했는지

다 조사해서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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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것도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수사관에게 작년 행위에 대하여도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범죄혐의가 한건 확인이 된 상황이며 피해자가 피해를 더 호소하고 있으므로 경찰에서는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사실,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별다른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