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30분 휴게시간 대신에 시간당 수당으로 더 해준다고 했는데 안해주는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더 달라고 하는것이 맞는데
원래 계약을 어기고 쉬지 않는거라면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30분에 대한것을
안줘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0분 휴게시간 대신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 것과 별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을 쉬지 않고 근로한 경우 1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된게 아니고 휴게시간 30분동안 일을 한 경우 당연히 30분의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었더라도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는경우에 따라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