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받고, 담당 부서, 연봉, 직급, 입사예정일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연봉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았고 회사는 거절의 의사로 채용 취소를 메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율이 가능한지 여쭤본 상황에서 거절하면서 취소 통보라니 당황스럽습니다.
채용담당자는 연봉 협의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합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단어 그대로 협의인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