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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보석새27723.07.18

헤드헌터 통해 구두로 최종 합격 안내 후 채용 취소

헤드헌터 통해 처우협의 진행 후 구두로만 합격 통보가 나간 상태라면,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오퍼레터와 같이 서면 상으로는 합격 통보하지 않은 상태)

또한, 채용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최종 안내 후 다시 처우 협의 내용을 번복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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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채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입증에 불리함이 있습니다.

    최종 안내 후에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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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전 단계에서 채용을 취소하거나 처우조건을 번복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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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직접 채용한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명시적으로 해야 채용내정 취소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는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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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최종 합격 관련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채용 취소의 부당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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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합격 통보한 것이 채용확정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채용취소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하지 않고 합격후 처우 협의 내용을 번복한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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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라도 최종 합격 통보했다면, 이후 이를 번복하는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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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통지를 받은 채용내정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처우협의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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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역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채용 관련 규정, 공고 내용 및 공고 내용의 취지 및 목적, 자격 구비 여부, 근로자의 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한 사유없이 일방적인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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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 통보한 것도 아니고 헤드헌터를 통해 구두로 전달한 합격 안내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처우협의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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