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역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채용 관련 규정, 공고 내용 및 공고 내용의 취지 및 목적, 자격 구비 여부, 근로자의 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한 사유없이 일방적인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