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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기러기281
인자한기러기28124.01.26

퇴지금 연봉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입사를 할려고 하는데 연봉이 2.800인데 월급에서 퇴지금 명목으로 일정금액 적립을 한다는데 이해가 안가고 연봉 ÷13으로 한달월급을 정한다고 한다는데 무슨말인지 알수가 없으면 연봉에 비해 한달 실 수령액은 180만원 정도 된다는데 혹 제 질문에 답변주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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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떄는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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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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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그냥 전부 지급하는게 아니라

    13으로 나누어서 12만 주고,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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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봉액을 월급*13으로 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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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계약은 가능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개월의 임금을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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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연봉총액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사외적립기관에 불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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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월급과 별도로 하여 지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단 연봉 / 13으로 하여 1을 적립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지만 13중 1을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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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저금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에서 퇴직금을 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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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세요. 퇴직금과 연봉을 분리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실 때 순수 연봉으로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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