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할려고 하는데 연봉이 2.800인데 월급에서 퇴지금 명목으로 일정금액 적립을 한다는데 이해가 안가고 연봉 ÷13으로 한달월급을 정한다고 한다는데 무슨말인지 알수가 없으면 연봉에 비해 한달 실 수령액은 180만원 정도 된다는데 혹 제 질문에 답변주실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한 떄는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그냥 전부 지급하는게 아니라
13으로 나누어서 12만 주고,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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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봉액을 월급*13으로 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계약은 가능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개월의 임금을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연봉총액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사외적립기관에 불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월급과 별도로 하여 지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단 연봉 / 13으로 하여 1을 적립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지만 13중 1을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저금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에서 퇴직금을 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세요. 퇴직금과 연봉을 분리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실 때 순수 연봉으로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