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을 증여하려 하는데 세금 문의
2억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증여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몇 년동안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자녀에게는 각각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없다고 가정)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경우 10년간 합산한금액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며
자녀의경우 10년간 합산한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자녀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모든 금액을 증여하셔도 되고, 자녀 각자에게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2억중 배우자에게 1억, 자녀 두분에게 5천씩 증여하시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마다 아래금액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경우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자녀에게 우선 증여하는 경우라면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증여받는 자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으로 증여재산공제
이하 금액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
2. 자녀에게 증여시 : 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으로 증여재산공제 이하 금액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됨.
* 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재산증여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후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