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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01

싸우지 않고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되나요?

제가 최근에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요 그런데 서로 때리지는 않고 멱살만 잡았는데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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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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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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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 될 수 있기 때문에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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