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않고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되나요?
제가 최근에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요 그런데 서로 때리지는 않고 멱살만 잡았는데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 될 수 있기 때문에 밀치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