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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와여우
늑대와여우23.07.05

이런경우 폭행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거리에서 A와B가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A는 한손으로 각목같은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하진 않고 들고만있고 다른 한손으론 B의 멱살을 잡고있는경우


폭행죄인가요 특수폭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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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목 같은 막대기를 폭행에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손에 들고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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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따라 구체적 사정 별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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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휴대한다는 것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에서 각목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사용할 의도로 들고 있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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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죄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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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가중 처벌이 되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폭행을 하면 충분하며

    그 위험한 물건을 폭행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목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들고서 다른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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