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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정중한갈매기523.12.30

시급제 근로자 계약시 알아야할것

20년가까이 연봉계약서로 근무를해왔는데요

예를들어 대략 기본으로2520만원연봉제였으면

세금때고 실수령189만?원정도?

실수령액으로가져가잖아요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다포함이되는부분이고요

회사서 알아서 연말정산도해주었고 손해보는부분없게늦껴졌는데


내년 2024년부터는 시간당 만원 시급제로 1년계약직으로작성해서

근무를할것같은데 월요일~금요일주5일 9시간근무

토일 쉬는걸로알고있고 법정공휴일은 쉬는걸로들었는데

정확히모르겠고요

1시간 식사시간 제외 실근무 8시간이라고하고

사측에서 프리로할껀지 4대보험할껀지선택하라고하는데

저는 길게 보고 4대보험넣길원해요

만약 1월2일날 계약서작성 한다고하면 25년1월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시급제계약은 첨이라 시급제는 실업급여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월차 연차 주휴수당이런게 어떤식으로 시급제는 적용되는지를 몰라서 잘아시는고수님들 도와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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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가 시급제로 변경되더라도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도 위와 마찬가지로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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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24.1.2.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25.1.1.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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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시급제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꼭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추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시급제로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주휴수당이나 연차 등은 별도 산정되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시급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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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도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이외에 근로자의 지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월차 연차 주휴수당 등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퇴직금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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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연차 또한 월급제 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따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이오니, 4대보험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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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연차와 주휴수당은 시급의 8시간만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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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새로 입사한 날인 2024.1.2.부터 최소 1년이 되는 날인 2025.1.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5.1.2.)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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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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