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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느긋한물소168
느긋한물소168

분양권 취득일 기준이 되는 시점 궁금해요

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었는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있는 "소유권 이전" 으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실제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취득세 낸 시점인가요? 아님 입주 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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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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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아파트가 신축된 경우 해당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만약,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분양권,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물론 취득가액 산정 등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직접 하시기보다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은 분양권 당첨일이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분양권에 주택을 완성된 경우에 주택에 대한 취득일자는 1)잔금

    지급일이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일)보다 더 늦은 경우 그 자금지급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며, 2)잔금지급일이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인)보다

    더 늦은 경우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