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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2.06

모욕조형사벌금 100만원 납부후 민사손해배상청구는 어느정도인정되죠

18년도 7월25일 모욕죄로 형사고소를당했습니다

약식기소로 형사벌금100만원을납부했습니다 21년 7월7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제기받습니다 ...

답변서제출 원고측에서는 위입증방법 소장부본 송달료 입증방법을했습니다

원고는 정신적고통 위자료 1500백만원을청구했습니다

첫변론기일때 원고대리변호사가 법원에문서 송달촉탁신청을했다고 판사님한테 말씀했습니다

두번째변론기일 이틀전에 문서송달 서류가집의로와서 읽어보고 두번째변론기일을참석했습니다

변론종결 하고 다음주목요일날선고일입니다 위사료는 형사벌금납부한거에서 나올가능서이 많타고 사료를들어습니다 원고측이 청구한금액전부인정은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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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그 청구의 범위가 벌금과 연계 되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행위의 내용이나 태양에 따라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액수는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이나, 통상 100~300만원정도 범위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를 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종합적인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