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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큰고래7
선량한큰고래723.09.12

사직 의사 표시라는 게 궁금합니다..

사직 의사 표시시 1개월 후엔 어떤 상황이건 사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직 의사 표시는 서류 제출 등, 증거를 남길 수 있게끔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의사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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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 후 다음달 말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전달하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뿐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불가능하므로 즉시 퇴사를 하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퇴사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직 의사표시의 시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사직 의사 표시는 서류 제출 등, 증거를 남길 수 있게끔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의사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후의 입증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직서 제출 등의 객관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정할 수 있으니 서류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의사표시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나중에 퇴사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하여 증거를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 표시시 1개월 후엔 어떤 상황이건 사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직 의사 표시는 서류 제출 등, 증거를 남길 수 있게끔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의사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직서 등의 작성을 통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효력은 있으나, 늘 법률분쟁에서는 입증의 문제가 있기에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면을 남깁니다. 물론 절차상의 이유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도 기록이 있어야 하기에, 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로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에 기재된 일수가 경과해야 하며(보통 1개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