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의사 표시라는 게 궁금합니다..
사직 의사 표시시 1개월 후엔 어떤 상황이건 사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직 의사 표시는 서류 제출 등, 증거를 남길 수 있게끔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의사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 후 다음달 말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전달하면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뿐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불가능하므로 즉시 퇴사를 하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퇴사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직 의사표시의 시점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사직 의사 표시는 서류 제출 등, 증거를 남길 수 있게끔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의사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후의 입증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직서 제출 등의 객관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정할 수 있으니 서류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의사표시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나중에 퇴사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하여 증거를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 표시시 1개월 후엔 어떤 상황이건 사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직 의사 표시는 서류 제출 등, 증거를 남길 수 있게끔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만 의사 표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에 관한 사항은 말 그대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직서 등의 작성을 통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효력은 있으나, 늘 법률분쟁에서는 입증의 문제가 있기에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면을 남깁니다. 물론 절차상의 이유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도 기록이 있어야 하기에, 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로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에 기재된 일수가 경과해야 하며(보통 1개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