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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쇠오리211
호기로운쇠오리211
24.03.21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 4월 4일 입사 - 2024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회사 연차발생 처리지침에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노동OK로 연차계산 결과

입사일 기준 : 26일

회계일 기준 : 37.2일

회사는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저에게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사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약도 없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가 생기지 않는게 맞다고하는데 맞나요?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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