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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쇠오리211
호기로운쇠오리21124.03.21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 4월 4일 입사 - 2024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회사 연차발생 처리지침에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노동OK로 연차계산 결과

입사일 기준 : 26일

회계일 기준 : 37.2일

회사는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저에게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사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약도 없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가 생기지 않는게 맞다고하는데 맞나요?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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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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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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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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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특약이 없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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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고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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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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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퇴사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 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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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발언이 맞겠습니다만

    입사일 기준 산정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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