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 4월 4일 입사 - 2024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회사 연차발생 처리지침에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노동OK로 연차계산 결과
입사일 기준 : 26일
회계일 기준 : 37.2일
회사는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저에게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사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약도 없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가 생기지 않는게 맞다고하는데 맞나요?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특약이 없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왔고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퇴사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 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발언이 맞겠습니다만
입사일 기준 산정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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