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4일 입사 - 2024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회사 연차발생 처리지침에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노동OK로 연차계산 결과
입사일 기준 : 26일
회계일 기준 : 37.2일
회사는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저에게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사규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약도 없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가 생기지 않는게 맞다고하는데 맞나요?
못받는게 맞는건가요?